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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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12 12:34 조회19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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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516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여, 37세)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21. 7. 22. 22:00경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약 10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며 이 공간은 그 형태와 용도ㆍ성질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에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도어락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위와 같은 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문구를 통하여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금지 외에도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주거공간인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행위를 그 당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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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여, 37세)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21. 7. 22. 22:00경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약 10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며 이 공간은 그 형태와 용도ㆍ성질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에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도어락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위와 같은 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문구를 통하여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금지 외에도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주거공간인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행위를 그 당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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