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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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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11 10:58 조회21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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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765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0,000원, 2021. 9. 23. 10,000,000원, 2021. 11. 8.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11. 8.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로써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자금을 위하여 금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며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2027. 3. 미회수원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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