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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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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18 13:35 조회5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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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피고는 2015.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소유하였고,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해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8. 11.경 기준 시가의 산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2021. 12. 8. 기준)’의 산정만 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므로, 적어도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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