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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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1 09:42 조회6,82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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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593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욕설을 하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 200,000원 상당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누범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기 종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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