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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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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6 13:13 조회5,76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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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244

원고가 A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B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종 제빙제품 등을 판매하고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A소속의 C가 권한 없이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가 A의 대표이사 몰래 인감도장 등을 부정사용한 점을 통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한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공정증서인 경우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은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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