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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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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6 13:12 조회5,63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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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노131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처마 밑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죄로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말벌집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2층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났고, 특성상 사람이 이를 사양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사람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점, 신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이상 전부터 이후 말벌들이 떠난 뒤에도 말벌집을 방치하였던 점, 이 사건 말벌집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행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에 붙어 있었는바 신고인은 말벌집이 없어진 것을 보고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인이 이 사건 말벌집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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