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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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5 09:32 조회5,67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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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B는 C와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C는 A에게 집을 팔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날 B는 C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A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C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고 보아,
B는 A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종전 임대인이었던 C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A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B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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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C와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C는 A에게 집을 팔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날 B는 C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A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C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고 보아,
B는 A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종전 임대인이었던 C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A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B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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