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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성년자를 감금 및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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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성년자를 감금 및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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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3 09:04 조회5,7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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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29

피고인은 10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문에 부딪혀 119 구급대가 출동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영업에 피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동네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의 소재를 탐문한 뒤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 후 성추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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