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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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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7 09:19 조회5,35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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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72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고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당시 출동하였던 구급대원의 진술 및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등의 의학적 소견, 사고현장 부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비명 등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란에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추정)’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란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체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다른 질병에 의하여 쓰러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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