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66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5,234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3 13:12 조회7,923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가 15년경 가출하면서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음주와 주사, 별거기간 중 생활비 미지급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한 점, 실질 혼인기간 중 원고보다 피고의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3:7로 정하였으며, 별거시점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거양육비로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66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5,234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