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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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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8 09:26 조회5,5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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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89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15년부터 19년경 입영통지서를 수령받기 전까지 종교활동을 중단하면서 위 기간 동안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전력이 있으며, PC방에서 일하면서 ‘오버워치’라는 상대 캐릭터를 살상하는 온라인 전투게임을 한 사실도 있고,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학연수를 이유로 2년간 입영연기를 하였고 기간 도과 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다리 수술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더 이상의 입영연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거부 당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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