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8 09:26 조회5,53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89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15년부터 19년경 입영통지서를 수령받기 전까지 종교활동을 중단하면서 위 기간 동안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전력이 있으며, PC방에서 일하면서 ‘오버워치’라는 상대 캐릭터를 살상하는 온라인 전투게임을 한 사실도 있고,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학연수를 이유로 2년간 입영연기를 하였고 기간 도과 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다리 수술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더 이상의 입영연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거부 당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15년부터 19년경 입영통지서를 수령받기 전까지 종교활동을 중단하면서 위 기간 동안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전력이 있으며, PC방에서 일하면서 ‘오버워치’라는 상대 캐릭터를 살상하는 온라인 전투게임을 한 사실도 있고,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학연수를 이유로 2년간 입영연기를 하였고 기간 도과 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자 다리 수술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더 이상의 입영연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거부 당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