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5
  • 어제 1,087
  • 최대 8,774
  • 전체 1,425,41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7 09:23 조회5,434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90

수면내시경 검사를 종료한 후 회복실로 옮겨진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가 9시경 마지막으로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망인은 한 시간 가까이 회복실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었고, 간호사가 망인을 깨우러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피고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마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평소 기저질환으로 피고에게서 진료를 받던 망인에게 진정마취제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수면내시경 검사 종료 후라 하더라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그 경과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피고의 의료과실로 보아, 유족에 대해 합계 약 2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5
어제
1,087
최대
8,774
전체
1,425,41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