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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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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5 09:24 조회5,2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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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7

피고인은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OOO 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OOO 돈 주라’는 문구는 가치중립적이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구를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채권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점,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이 혼주인 부모는 물론 가족, 친지 등에게 갖는 의미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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