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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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1 15:24 조회5,51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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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6795
원고는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낸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화재 당시 피보험자가 치매로 인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에게는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화 후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모습, 사고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와 가장 가까운 날짜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심한 치매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위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보험자가 치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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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낸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화재 당시 피보험자가 치매로 인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에게는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화 후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모습, 사고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와 가장 가까운 날짜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심한 치매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위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보험자가 치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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