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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상속인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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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0 11:06 조회5,5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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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나10528

고인은 피고가 방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여 조연출, 연출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피고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았고, 고인은 항소제기 후 사망하였습니다. 부모인 원고들은 고인이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고인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고인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인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방식, 대내외적으로 피고의 직원인 것처럼 표시되거나 인식된 점 등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기에,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고인을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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