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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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1 09:12 조회5,51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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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구합330
원고는 울주군 D면장으로 근무 중이고, 피고 울주군수는 원고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직원이 9일간 상신한 보고서는 12건으로, 원고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그날 직시 결재를 한 점, 원고는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회의시 소속 직원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결재를 상신함과 동시에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반려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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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울주군 D면장으로 근무 중이고, 피고 울주군수는 원고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직원이 9일간 상신한 보고서는 12건으로, 원고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그날 직시 결재를 한 점, 원고는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회의시 소속 직원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결재를 상신함과 동시에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반려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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