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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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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0 11:10 조회5,611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나10541

중개보조원 A가 원고의 계약금 등을 가로챈 사안에서, 원고는 공인중개사 B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가 B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에 B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하였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는 B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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