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 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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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07 15:42 조회5,70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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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5591
원고는 A국적의 남성으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의 여동생인 B는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하여 D, F를 출산하였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격변경요건 미비 등을 사유로 불허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여동생인 B와 매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원고가 조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성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방문동거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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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국적의 남성으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의 여동생인 B는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하여 D, F를 출산하였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격변경요건 미비 등을 사유로 불허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여동생인 B와 매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원고가 조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성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방문동거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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