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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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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06 10:39 조회7,3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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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716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전화번호를 변조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고 통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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