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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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2 10:08 조회5,61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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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258
피고인 A, B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생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A, B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30회 이상 학대행위를 저지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고, 우발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지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과 강의 수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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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생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A, B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30회 이상 학대행위를 저지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고, 우발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지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과 강의 수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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