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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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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1 09:15 조회5,3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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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292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에 경찰청은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도로에 주차해놓은 자동차를 후방으로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일시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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