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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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0 09:52 조회5,37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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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332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기한이 기재된 독촉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이 원고에게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안 때부터 그 제기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의 규정과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우편 발송도 송달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스스로 고양시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7년이 넘도록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청 등은 달리 실제 살고 있는 곳 등을 알고 있지 않다면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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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기한이 기재된 독촉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이 원고에게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안 때부터 그 제기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의 규정과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우편 발송도 송달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스스로 고양시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7년이 넘도록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청 등은 달리 실제 살고 있는 곳 등을 알고 있지 않다면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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