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15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31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9 09:27 조회5,346 회 댓글0 건

본문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2024

원고는 피고 갑으로부터 피고 을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는 하천부지 11필지를 20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들이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된 것은 사실이나,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지인인 소외 A, A의 직원인 소외 B, A의 지인인 소외 C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 피고들에게 직접 문의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15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31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