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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2 09:20 조회5,5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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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21150

A는 유언장 작성 후 약 두 달 뒤 사망하였는데,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되어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되어 있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유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나,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 사건 유언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위 유언장 중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으므로, 재판부는 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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