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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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6 10:20 조회5,64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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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수사 또한 진행 중입니다. 원고와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혼인신고를 한 피고는 결혼 후 약 2~3개월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범죄 횟수와 시기, 죄명, 형의 종류 등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고가 혼인 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위 사안을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수사 또한 진행 중입니다. 원고와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혼인신고를 한 피고는 결혼 후 약 2~3개월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범죄 횟수와 시기, 죄명, 형의 종류 등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고가 혼인 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위 사안을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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