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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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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5 09:49 조회5,7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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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다음 결혼준비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대학 선배로 친분이 있던 A과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며 술을 마시다가 급기야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갑작스런 애정표현과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진 A는 얼마 되지 않아 파혼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A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신뢰 부족 등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약혼이 해제된 것이지 자신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반증거와 A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A가 혼인 준비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불만과 불안을 지인인 피고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무렵 원고와 A의 약혼이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1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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