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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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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5 09:48 조회5,5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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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과 A는 혼인한 후 몇 년간 자녀가 없자 피고를 입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중학생일 무렵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두어 A과 협의이혼 하고 피고는 A가 혼자서 양육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차츰 사이가 소원해졌고 다툼이 있던 후로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형식적인 부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외도하여 이혼하고 재혼가정을 새로 꾸려 당시 사춘기 소녀이던 피고가 받았을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학창시절 비행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 부모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외자를 두는 등 가정불화를 야기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관계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아들을 출산한 직후 원고에게 연락하여 소식을 알리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피고의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 905조 제 4호에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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