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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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1 09:35 조회5,71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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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나53231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차량 소유자인 C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회사인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을 대차하였습니다. 원고는 C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동종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해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법으로 볼 수 있으나, 배가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 차량의 가액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산정법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보험약관상 변경된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재판부는 동종‧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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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차량 소유자인 C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회사인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을 대차하였습니다. 원고는 C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동종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해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법으로 볼 수 있으나, 배가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 차량의 가액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산정법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보험약관상 변경된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재판부는 동종‧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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