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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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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5 09:34 조회7,58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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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33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만약 주택으로 불이 옮아 붙었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달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다른 건물까지 방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채의 건물이 전소되어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두 번째 방화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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