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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9 09:15 조회5,5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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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8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가 지나치게 참견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역국을 먹으라고 수차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경부압박으로 살해하였습니다.

섬망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특별히 상황이나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남겼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망 후 보인 태도, 범죄 후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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