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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04 14:11 조회5,33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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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1377

원고는 홍보영상을 제작업체인 A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A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 콘텐츠를 원고나 A 프로덕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영상제작 계약을 소개할 경우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영상제작능력을 홍보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피고의 홈페이지에 위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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