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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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2 10:05 조회5,3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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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089
약사인 피고인들은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판매하였습니다. 위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호소로 피고인들이 이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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