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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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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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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6 09:25 조회5,32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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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합257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자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사고를 낸 뒤 잠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알았은께 가”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던지듯이 한 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그러한 말만 듣고 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을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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