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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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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6 09:24 조회5,3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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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노230

피고인은 검찰 3, 4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 강간 및 강도 혐의를 일부 자백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강간 및 강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확인되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CCTV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일련의 과정을 지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커터칼을 구입한 게 자살 목적이었다고 변소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던 점, 자살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다는 노끈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당시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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