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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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5 09:09 조회5,32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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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24
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들과 자주 시비하고 소란을 피워 왔습니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욕설을 하면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장애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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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들과 자주 시비하고 소란을 피워 왔습니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욕설을 하면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장애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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