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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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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5 09:08 조회5,4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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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0976

원고가 확정판결이 인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확정판결 주문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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