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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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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4 10:59 조회5,5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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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나25098

임차인이 근교 농지였던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 임차 토지가 임대인에게 인도된 시점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토지의 현황을 화훼단지로 본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 또는 임차토지의 현황을 근교 농지로 본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가변동률, 인근 지역 평가사례, 임차인이 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차임 합계액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보다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은 부당이득금 산정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결과에 따라 적정 차임을 산정하되, 이때 임차토지의 현황은 임차인의 노력에 의하여 현황이 화훼단지로 변경된 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원상복구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근교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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