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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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4 10:58 조회5,61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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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0
피고는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피고의 단체협약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4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18년부터 20년까지 여러 차례 휴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휴업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내지 피고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가 15년 휴업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19년 퇴직자 3명에게 18년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19년경 원고들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중에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중 여러차례 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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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피고의 단체협약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4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18년부터 20년까지 여러 차례 휴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휴업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내지 피고 단체협약상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가 15년 휴업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19년 퇴직자 3명에게 18년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19년경 원고들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중에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중 여러차례 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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