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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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7 09:03 조회7,48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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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부인 원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별거와 동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등을 반복하여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부정행위, 욕설,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을 배려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원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일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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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을 배려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원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일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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