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고를 계속하여 보살펴온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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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6 10:20 조회5,52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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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08년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증상에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피고를 간병하며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20년경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피고의 형제자매들이 피고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원피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지지하고, 피고의 남매인 특별대리인도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피고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에게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 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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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08년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증상에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피고를 간병하며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20년경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피고의 형제자매들이 피고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원피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지지하고, 피고의 남매인 특별대리인도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피고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에게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 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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