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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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31 09:33 조회5,45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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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고단563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는 수질 개선 용품 납품 업체 대표인 피고인 C로부터 ‘수질 개선 용품을 구매하는 데 대한 수의계약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6만원 상당의 화장품 3세트를 교부받았고,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B는 C로부터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779,000원 상당의 TV 등을 교부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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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는 수질 개선 용품 납품 업체 대표인 피고인 C로부터 ‘수질 개선 용품을 구매하는 데 대한 수의계약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6만원 상당의 화장품 3세트를 교부받았고,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B는 C로부터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779,000원 상당의 TV 등을 교부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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