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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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30 09:21 조회5,40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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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재고합1
1948년 및 1949년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들이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는 등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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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및 1949년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들이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는 등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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