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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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30 09:21 조회5,37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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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대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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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대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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