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실수로 징역3년6월을 집행유예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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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2 09:30 조회5,34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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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오1
원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검사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부는 이를 지적한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판결 중 집행 유예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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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검사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부는 이를 지적한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판결 중 집행 유예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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