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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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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2 09:16 조회5,57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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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어떤 여성으로부터 남편 피고와 내연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날 여성이 밤늦게 집으로 찾아와 피고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소동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발 방지 각서를 받았으나, 큰 변화가 없자 친정집으로 나와 별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원고는 본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다만 피고는 취하에 부동의) 변론기일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의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를 제기할 때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시에도 존재해야 하고, 그 의사가 없다면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가출원인 중 상당부분이 피고의 여자문제인 점 등 피고가 부부 갈등의 원인을 상당 부분 제공하고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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