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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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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3 14:36 조회5,46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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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나312375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눈 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피고로부터 레이저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재수술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 여부에 대해, 원고가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술은 미용성형수술로서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피고가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결과,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하안검 수술을 받은 바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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