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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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07 15:44 조회5,62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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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178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병원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 실시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상병원의 수진자, 수급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시립병원의 외래진료실, 조제실에서 진료 및 조제를 한 후 진찰료, 약제비 등을 이 사건 대상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쟁점 공동이용은 이 사건 대상병원의 의료인이 병원장의 동의하에 이 사건 시립병원의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것이고, 설령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상병원 의료인들로 하여금 역시 의료기관인 이 사건 시립병원에서 의료법령에 부합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하였으며, 설령 위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진료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병원이 이 사건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 대한 공동이용과 관련된 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미처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립병원에 위치한 이 사건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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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병원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 실시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상병원의 수진자, 수급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시립병원의 외래진료실, 조제실에서 진료 및 조제를 한 후 진찰료, 약제비 등을 이 사건 대상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쟁점 공동이용은 이 사건 대상병원의 의료인이 병원장의 동의하에 이 사건 시립병원의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것이고, 설령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상병원 의료인들로 하여금 역시 의료기관인 이 사건 시립병원에서 의료법령에 부합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하였으며, 설령 위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진료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병원이 이 사건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 대한 공동이용과 관련된 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미처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립병원에 위치한 이 사건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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