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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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03 14:29 조회5,67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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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310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의 친부입니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칼을 손에 든 채 훈계를 하거나, 목에 칼을 갖다 대거나,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로 기소되기에 이른 사안입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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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 C, D의 친부입니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칼을 손에 든 채 훈계를 하거나, 목에 칼을 갖다 대거나,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로 기소되기에 이른 사안입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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