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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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03 14:28 조회5,64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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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
망인은 업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하여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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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업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하여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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