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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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7 12:34 조회7,8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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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4417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지 약 4개월 후 혼인을 약속하고, 일단 집을 공동명의로 계약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동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제당시 자신이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왔는데, 알고 보니 신혼집 관련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이미 혼인하여 딸이 있는 사람인데다 그 혼인은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피고의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라며 연락한 원고에게 ‘나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라뇨, 처음 듣는 말이네요, 피고는 10원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하려고 그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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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울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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